요즘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독감의 경우 격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독감 격리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독감의 전염성
2. 치료방법
3. 격리의무기간
4. 출석인정
전염성
독감은 흔히 인플루엔자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A형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가족이 걸리면 온 가족이 걸릴 정도로 전염력이 높습니다.
치료방법
타미플루: 인플루엔자 감염의 증상과 기간을 줄여주고 합병증을 예방해 주는 독감 치료제로 쓰입니다. 독감에 걸리고 48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가장 좋으며 예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루 2알 5일 복용)
페라미플루 : 타미플루는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면 페라미플루는 15~30분 정도 정맥주사로 진행됩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비청구가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격리의무 기간
독감 격리는 의무는 아니고 자발적 격리입니다.
하지만 등교중지 대상의 제4급 감염병으로 법정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증상 발생 후 열이 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이 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권고합니다.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지환이므로 격리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독감의 잠복기는 1~4일 정도로 감염 후에도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5일~1주일 정도는 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인정
독감은 법정감염병이라 결석을 해도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제출서류: 진료확인서 (비용약 2천 원) 또는 의사소견서
오늘은 독감의 격리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부지런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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